수감 1년 동안 윤 전 대통령, 대통령 연봉의 6배가 넘는 영치금 받아
30/07/2026 10:46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1년 동안 총 17억1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100만 원의 약 6.3배에 달하는 규모다.
7월 28일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 총 17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수령했다. 영치금은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가 가족, 지인 또는 변호인 등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개인 계좌를 통해 받는 금전으로, 수감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수감자는 교정시설 내 매점을 통해 간식, 생필품, 추가 의류, 문구류 등을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총 1,710,000,000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39,829건의 입금 거래를 통해 지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 같은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총 영치금의 **99.46%**를 511건의 출금 거래를 통해 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액은 같은 구치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약 1억3,100만 원)보다 약 13배 많은 수준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5년 8월 12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총 1억7,100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했으며, 8,119건의 입금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94.5%**는 92건의 출금 거래를 통해 인출됐다.
현지 보도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인출한 영치금을 외부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현행 교정시설 규정에 따르면 영치금의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출소 시 반환되거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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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