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초등학생 뺨 잡아당긴 야구 코치, 아동학대 유죄 판결
30/03/2026 11:26
한국의 한 초등학교 야구팀 전 코치가 학생의 뺨을 약 5초간 잡아당긴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전 코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김지후 판사는 증거 영상에서 30대 피고인이 약 5초 동안 학생의 뺨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발뒤꿈치가 들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뺨을 잡아당긴 시간과 행사된 힘의 정도, 그리고 피해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별도로 제기된 ‘학생에게 1시간 30분 동안 운동장을 100바퀴 달리게 하거나 500회의 팔굽혀펴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교육자로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판결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지만, 팀 훈련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확한 고의에 따른 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 코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학부모 측의 악의적 고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Korea Herald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