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교폭력 기록 삭제 서비스’ 성행
16/03/2026 09:26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없애주는 서비스를 찾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는 2016년 1만 2,805명에서 2025년 2만 4,112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88.3% 늘었다.
또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학교에서 처리된 학교폭력 사건은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제기되는 행정소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255건이던 소송 건수는 2023년 628건으로 늘어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국립대 10곳 중 6곳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 기록 삭제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처럼 등장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SNS나 익명 채팅방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접근해 자신들을 **“입시 기록 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대학 지원 전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징계 기록이 남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서비스 비용도 다양하다.
간단한 상담 서비스는 약 100만 원 수준이며, 기록 삭제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종합 패키지는 1,000만 원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이들은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률이 약 45~50%에 달한다는 점을 활용해,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생이 대학 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시간을 끌도록 조언한다.
또한 상대 학생을 역으로 고소하거나 우울증 등 허위 의료 진단서를 활용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권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조계와 교육부 사이에 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3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원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교는 해당 징계 기록을 일시적으로 삭제하고, 기록이 정지 상태라는 표시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되어 학생부에 기록된 사항이라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학 입시 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 지방 교육청 역시 대학 원서 접수 시기와 항소 절차가 겹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공백이 법적 분쟁과 기록 삭제 브로커 시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된 처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 입시가 ‘변호사와 브로커를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 경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