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언론 대중 접근 ‘청신호’… 로동신문 열람 규제 완화

공지사항

02/01/2026 10:07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표적 관영 매체인 로동신문에 대한 대중 접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0일부터 일반 국민도 지정된 장소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신문은 기존의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

Hàn Quốc - Ảnh 1.

2018년 발행된 로동신문 1면 모습.
(사진=kcnawatch.org)

 

연합뉴스가 통일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동신문은 향후 전국 약 20여 곳의 지정 장소에서 일반 신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돼 엄격한 접근 제한을 받아온 기존 조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출판물은 국가안보 관련 지침에 따라 접근이 제한돼 왔다. 일반 국민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 등 일부 지정 장소에서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열람 시에는 신원 확인과 이용 목적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민들은 로동신문의 인쇄본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신문의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은 기존과 같이 계속 차단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민을 선전과 선동에 취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2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이 성숙한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중앙통신(KCNA) 홈페이지를 포함해 북한 관련 약 60개 웹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접속 제한 조치 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라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행돼 온 대북 단독 제재 조치, 이른바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북한과의 대부분의 교역 및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신규 대북 투자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도입됐다.

통일부는 2020년 해당 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해 남북 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공식적인 해제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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