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인 130여 명 대상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조직 적발

한국 법무당국이 베트남 국적자 131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 언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 1명과 공범 10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 서류를 꾸며주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àn Quốc: Triệt phá đường dây làm giả hồ sơ tị nạn cho hơn 130 người Việt - Ảnh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68세 브로커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적발된 10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31명의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며 약 4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 대부분은 계절근로자 비자 또는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자들이었다. 이들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조직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 난민 사유를 작성한 뒤 신청자들에게 이를 암기하도록 지시해 면접에 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국 21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서를 분산 접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당국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내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쳐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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