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전 노동자 유급휴일 적용
17/04/2026 10:14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대한민국에서 법정공휴일로 공식 지정되며, 모든 노동자가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지난 3월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1994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으나, 법정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노동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공무원, 교사, 배달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은 해당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5월 1일에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오늘은 그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제 노동절은 일부 민간 부문에 국한된 날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공식 공휴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개정 법률은 부칙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 본 기사는 www.news1.kr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주석:
본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