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코미디언 박나래 자택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절도…징역 2년 선고
생활 이야기
08/09/2025 09:43
한 30대 남성이 여성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9월 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소재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물품을 훔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절도품을 처분하려고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택이 박나래 씨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앞서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의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절도품을 부주의하게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과실 정도와 절도품의 시가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9세인 박나래 씨는 2006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성우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한국 방송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각종 방송 연예상을 수상하며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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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30마리가 넘는 푸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구조대가 현장에 진입했을 때, 바닥에는 무릎 높이까지 쌓인 배설물과 쓰레기, 그리고 심한 악취 속에 17마리의 죽은 개가 섞여 있었다.
동물구조협회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는 총 36마리의 푸들이 발견됐다. 이들은 충분한 먹이와 물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중성화 수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사체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견주는 3년 전 이 건물을 임대했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 거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물 내부는 사실상 방치된 지옥과도 같은 공간으로 변했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5마리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고, 나머지 개들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담요, 사료 등을 기부하고 직접 목욕과 미용을 도우며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망한 개들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에서 “동물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현상이 단순한 방치가 아닌 심리적 장애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대구대학교 서병부 교수는 “정신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과도한 동물 사육을 통해 심리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심리 치료와 함께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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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실시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결과, 시민 대부분이 보행 안전성과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보행자 밀집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마포·서초 시범구역 인근 주민 500명(18~60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충돌 위험이 줄었다, 69%가 보행 환경이 좋아졌다, 그리고 80% 이상이 전동킥보드 방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98.4%의 시민이 확대 시행에 찬성했으며, 2.6%만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2.3km)**에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벌금 3만 원 및 면허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금 6만 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중심의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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