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기 계절근로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01/04/2026 23:22
한국 단기 계절근로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한국에서 계절근로 형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체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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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무부는 최근 각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한국 계절근로자 대상 의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 계절근로 파견 프로그램은 2022년 4월 27일자 정부 결의안 제59/NQ-CP에 따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앞서 베트남 내무부는 한국 당국으로부터 2026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농업·어업 분야 근로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법은 E-8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류 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자는 베트남에서 기존처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 입국 전후에 현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은 한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보장 한도는 ▲사고 사망 3,000만 원 ▲사고 상해 3,000만 원 ▲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해 1,500만 원 ▲실제 의료비 1,000만 원 이상이다.
보험 가입은 한국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국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할 경우, 노동자는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보험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만 원(약 36만 동) 수준이다.
보험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보험사별 약관, 추가 보장 조건,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 목록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베트남 내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협약이 체결된 지역 소속 노동자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내무부 산하 지방기관이 관리 책임을 맡고, 산하 고용서비스센터가 노동자 선발, 서류 준비 및 파견을 담당한다. 민간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한국은 일본, 대만(중국)과 함께 베트남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3대 해외 취업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1만 1,600명 이상의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파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