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09/07/2026 17:43
대한민국 대법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사법방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와 본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됐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2025년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수사관들의 체포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9명을 소집하지 않아 이들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령 해제 이후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수정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 전직 군 지휘관의 통화기록 접근을 제한한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지만,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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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