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벽돌공장에서 학대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위기… 정부 “적극 지원”

공지사항

25/07/2025 21:55

나주 벽돌공장에서 학대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위기… 정부 “적극 지원”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향후 3개월 내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노동자가 조속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7월 25일, 해당 노동자가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말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을 변경한 뒤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이후 무단 체류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사업장 변경은 기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례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회사와 면담한 뒤 변경이 승인됐다. 그러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등으로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업종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해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출국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 인력을 배정해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탐색을 진행하며, 1개월 내 일자리 연계가 안 될 경우 지역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단체는 해당 노동자가 비닐 랩에 감긴 채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실려 공중에 들려진 장면을 담은 58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동료들이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조롱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한국어 미숙 등으로 인해 약 5개월간 묵묵히 견디다가 최근에야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동안 그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주 모욕과 욕설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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