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23세 노동자, 한국 자갈 분쇄기 사고로 사망
23/03/2026 10:45
대한민국에서 일하던 23세 베트남인 노동자가 자갈 분쇄기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피해자는 2024년 합법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뚜언(Tuan)’으로, 사고는 3월 10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도 소재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 발생했다.
Kyunghyang Shinmun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공장 관리자는 과부하 징후가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뚜언 씨는 혼자 점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팔이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주변에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구조를 도울 인력이 없어 발견이 지연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유가족 측 지인은 “뚜언 씨는 베트남에서 할머니와 산업재해를 당한 부친, 그리고 다섯 명의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던 가장이었다”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이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기업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비상 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접근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 공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위험 기계 설비 운용 시 최소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소재 자갈 가공 공장 전경. 사진: Kyunghyang Shinmun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4년 11월에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굴착기에 손을 맞아 손가락 두 개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회사는 이를 산업재해로 공식 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약 15일 만에 다시 작업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은 설비 과부하 발생 시 기계를 정지시키기보다는, 작동 중인 상태에서 공기압 장비로 롤러를 타격하거나 삽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관련 단체들은 해당 사업장이 베트남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최소 인력으로 12시간 교대 근무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의 산업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