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한국 내 딥페이크 음란물 처리와 관련해 공식 사과
공지사항
02/06/2025 09:22
암호화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이 한국 내 딥페이크 음란물 콘텐츠 처리와 관련하여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와의 향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용 이메일 주소도 공유했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사 측이 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따라 총 25건의 성적 학대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이와 관련된 자사의 대응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를 키운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측은 사안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한국 내 미디어 감독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전용 이메일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콘텐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 요청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 여성의 얼굴을 도용해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채팅방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와 범죄는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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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머니 등 전자결제 수단에 얼마를 충전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무심코 방치한 충전금이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년 약 5,290억 원이 이렇게 ‘증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민권위원회가 8월 1일 발표한 ‘전자결제 선불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2,116억 원이 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됐고, 연평균 529억 원가량이 사용자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자결제 선불수단을 이용한 일일 거래 건수는 3,3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5년간 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어 발행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별도의 안내 없이 처리됩니다.
5월 실시한 위원회 조사에서 2,123명 중 64%가 5년 사용 기간 제한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셈입니다.
현행법상 5년 이내에는 잔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권리를 아는 이용자는 극히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이 사용자에게 기간 만료 전 알림을 의무화하지 않고, 이용약관이나 상품 설명에도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무심코 잔액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 1년 전부터 이메일 또는 문자로 3회 이상 사전 안내, 실물카드에 기간 만료일을 굵고 큰 글씨로 표기, 이용약관과 가입 시 요약본 제공, 사용자 동의를 통한 연락처 수집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부 서비스는 30일 전 사전 안내와 잔액의 90% 환불 가능성을 알리고 있으나, 이는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기간 만료된 잔액 처리 문제도 고민 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5년 후 소멸돼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되고, 예·적금 및 보험 만기 금액은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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