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패소 후 지하철 방화… 피해자 160명 확인
27/06/2025 09:34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이 계획적인 '살인 미수'로 확인됐다. 67세 피의자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화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불질렀다”
6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원모(67) 씨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테러적 성격을 가진 계획적 살인미수'로 판단된다. 경찰은 초기에 단순 기물파손 및 방화로 보고 수사했으나,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심층 수사를 진행한 결과, 160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범죄로 결론지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원씨는 지난 5월 30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불리한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개인에 대한 모욕 및 공격으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씨는 인격 장애는 없으나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수사 결과, 방화는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다. 원씨는 범행 10일 전인 5월 21일, 인근 주유소에서 현금을 사용해 휘발유 3.6리터를 구입했으며, 헬멧을 착용해 신원을 숨겼다. 또한 일반 라이터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불꽃을 발생시키는 토치형 라이터도 준비했다.
범행 전 그는 예·적금 및 보험을 해지하고, 투자펀드를 모두 처분한 뒤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등 자살을 염두에 둔 정황도 확인됐다.
5월 30일, 범행 전날 그는 휘발유를 들고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등 주요 노선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와 시점을 물색했다.
한강 아래 터널 구간서 방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이동 중인 열차가 한강 하부 터널 구간에 진입했을 때, 원씨는 4호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휘발유가 뿌려진 면적은 약 6.8미터 길이에 1.8미터 폭(총 12.24㎡)에 달했다. 곧바로 유독 가스가 다른 객차로 확산됐다.
검찰은 “만약 객차 내부가 난연(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가 아니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와 침착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160명으로 확대
사건 초기에는 3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으나, 검찰은 경찰 기록, 의료 보고서, 승객 명단을 추가 분석해 127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총 160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강 아래 지하 터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방화는 극히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의자 원씨는 중형을 전제로 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은 계속해서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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