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베트남인회와 광주 새마을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최

2025년 5월 25일, 전남–광주 베트남인회 사무실에서 전남–광주 베트남인회광주 새마을회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마을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온 단체입니다.

양측이 향후 협력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발전, 커뮤니티 교류 확대, 그리고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체결식에는 전남–광주 베트남인회에서:

  • 회장 응우옌 티 레 호아

  • 부회장 보 응옥 투옛

  • 대외협력부장 리우 응옥 리엔

  • 대외협력부 차장 쩐 쭝

  • 커뮤니티연결부장 투옛 융 등 임원진이 참석하였습니다.

광주 새마을회에서는:

  • 회장 류재선 님을 비롯한 9명의 주요 임원진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양측 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새마을운동은 5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공동체 발전 운동으로, 광주 새마을회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해왔으며, 베트남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펼쳐온 바 있습니다.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와 광주광역시새마을회 간 업무협약서 요약

제1조 [목적]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1. 회원 간 상호 교류 및 우호 증진

  2.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자원봉사 공동사업 개발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4. 봉사자 기본권(봉사 마일리지, 상해보험 등) 보장

  5. 광주형 해외협력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6.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신의성실]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4조 [세부사항]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 [효력 및 기간]
협약은 서명일(2025년 5월 26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기관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어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다.

제7조 [작성 및 보관]
협약서는 2부 작성되어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전남–광주 베트남인회 회장 응우옌 티 레 호아는 체결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두 단체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광주 새마을회와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번 협약이 양 단체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와 유익한 협력 활동의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양 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번 협약 체결은 한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공동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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