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노동자 보호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13/09/2025 19:06
한국 법무부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제를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9월 11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예외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가 신분 노출 및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려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체불임금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이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출입국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이미 강제퇴거 대상 명단에 오른 외국인이라도 체불임금 피해자로 인정되면 강제퇴거 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향후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 특히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려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9월 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국인 체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한국이 경제대국에서 문화영향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한 만큼, 외국인 거주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무부의 개정 추진은 외국인 인권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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