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
29/01/2026 00:42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
유엔군사령부(UNC)는 1월 28일, 한국 정부에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접근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법안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해당 법안들이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과 “전적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2018년 4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경계 근무 중인 한국 군인. 사진: EPA/TTXVN
유엔군사령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한국 여당 소속 의원들이 남북 간 군사 완충지대인 DMZ의 평화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나왔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사이 길이 약 250km, 폭 4km에 이르는 DMZ의 관리가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은 법적으로 아직 전쟁 상태에 있으며, 한국전쟁이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DMZ의 본래 목적은 군사 지휘관들이 관리·통제하는 완충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정전협정을 훼손하거나 무력 충돌을 재점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정전협정의 서문은 주요 조항이 군사적 성격을 띤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민간 활동에 대한 관리 역시 유엔군사령부 지휘관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란프엉 (TTXVN)







































































































